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