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