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1
  2. 위원회2025.7.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보호ㆍ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