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