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3월 3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