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