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상휘 (국민의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ㆍ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