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5
  2. 위원회2025.3.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3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