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6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