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4)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 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보상의 경우에는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의 권리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ㆍ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