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결의 정본이나 결정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뿐 아니라 변제의 수령까지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의 목적인 금전 수령에 대한 대리권도 가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소 후 금전의 착복이 가능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높음.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ㆍ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대리인이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