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9
  2. 위원회2024.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