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7
- 위원회2025.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