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