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