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0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9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