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2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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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