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1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