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8
- 위원회2024.7.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2026-10-0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 2026-09-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 2026-09-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2026-09-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ㆍ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