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