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