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