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6
  2. 위원회2025.12.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