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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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