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