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30
  2. 위원회2026.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ㆍ제23조의4ㆍ제23조의5ㆍ제23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