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3
  2. 위원회2026.4.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양성 및 관리 제도는 환경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나 현행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 및 자격 관리와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자격 취소 이후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자격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교육사의 자율적인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