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2
  2. 위원회2024.10.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