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구직자가 채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과제물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인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구인자가 제출된 자료를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