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용 면세유⁠·⁠인지세 면제, 3년 늘리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름에 붙는 세금 면제와 융자·예금 서류의 인지세 면제를 3년 더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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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늘리려 해요.

  2.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생계·경영안정자금, 영농·영어자금을 융자받으려고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늘리려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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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출어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출어 포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의 면제제도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2026년 12월 31일 석유류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또한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이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 등으로부터 생계ㆍ경영안정자금, 영농ㆍ영어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서민,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금융비용과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역시 12월 31일 인지세 면제제도가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