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