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