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누가 냈나요?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2024년 9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