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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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