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