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냈나요?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8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