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