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의4).
- 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6).
-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
- 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8조의2).
- 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6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8조의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