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