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ㆍ시도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
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4항 신설)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나.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안 제28조제2항 및 제30조)
- 1)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법령뿐 아니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으로도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 시ㆍ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자율성을 확대함.
- 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 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마.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187조의2 등)
-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 그리고 전문가 5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사.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안 제199조제4항ㆍ제5항, 제199조의2, 제199조의3 및 제210조)
-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변경 시 이관된 사무를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4)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예산 의결기한을 합리화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