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8
  2. 위원회2024.7.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