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