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2
  2. 위원회2025.1.21
  3. 본회의2025.2.2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