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2
- 위원회2025.1.21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 2026-09-14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5인 · 2026-09-10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 2026-09-09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2026-03-31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