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2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2026-09-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