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