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