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1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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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은행권은 이자수익 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간 약 3천억원 부과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은행별로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 172억원(30,496명, 평균 56만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에 이르며, 적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중은행의 비합리적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은 대부분 정책금융의 지원이나 보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가계 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43조의1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