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