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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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