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